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손해사정 사 일을 하고 있는데 아픈 곳이 있으면 보험을 넣고 일상생활사고로 가장한 후 입원해 검사를 받아 후 유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도 가입시켜 주고 입원할 병원도 소개시켜 줄 테니 수령하는 보험금 중 20%를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재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 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을 통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4. 3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삼성 화재의 신종단체 상해보험 등 9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야구를 하다가 고랑에 떨어져서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 12. 야구를 하다가 고랑에 떨어져서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
”라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 경 요추 염좌, 좌 수근 관절염 좌, 자견 관전 회전 근 개부분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2014. 1. 28.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피해 자인 알리안 츠 생명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자인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3,554,7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총 9회에 걸쳐 허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사인 각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7,962,3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