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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63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지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일상생활이나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을 입으면 보험사에서 골절진단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골절진단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하고 고의로 골절상을 입은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경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D 보험 외에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골절진단 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4개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한 후, 2017. 3. 10.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F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를 약 30cm 가량 들어 올린 후 좌측 5수 지를 침대다리에 대고 바닥에 내리찍어 G 정형외과에서 좌측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고의로 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을 숨기고 집에서 침대를 옮기다 과실로 손가락 골절을 당한 것처럼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B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357,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의 고의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후 총 13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471,00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경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J 보험 외에 2016. 1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골절진단 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4개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한 후, 2016. 12. 19.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화장실 문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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