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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46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지인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노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사업자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외투 1벌,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담금주 2개를 가져가 합계 9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주변 방범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12. 14.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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