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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10113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8,546,83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와 D( 이하 ‘ 원고와 D’ 을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2016. 12. 1. 피고들( 이하 ‘ 피고 주식회사 B’ 은 ‘ 피고 B’ 이라고, ‘ 피고 주식회사 C’ 는 ‘ 피고 C’ 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아래 계약 목적물에 기재된 주식을 통틀어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에 의거 “ 을( 피고들)” 이 “ 갑( 원고 등) ”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 을” 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① 발행사: E 주식회사( 주당 액면가 5,000원) ② 1 주의 금액: 10원 ③ 주식의 수량: 총 304,000 주 중 240,000 주 - 피고 C: 148,800 주 (48.95%) - 피고 B: 91,200 주 (30%) ① 발행사: 주식회사 F( 주당 액면가 5,000원) ② 1 주의 금액: 10원 ③ 주식의 수량: 총 200,000 주 중 178,000 주 - 피고 C: 178,000 주 (89%) 2) “ 을” 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① 부지: 경남 양산시 G 외 1 필지 H ② 지역지구: 일반 상업지역 ③ 대지면적: 3,053.10㎥ (923.56 평) ④ 연면적: 28,268.65㎥ (8,551.27 평) ⑤ 건축 규모: 지하 4 층 ~ 지상 8 층 ⑥ 총 386개 호실 중 분 양호실 28개 호실을 제외한 358개 호실 3) “ 을” 이 소유 및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허가 서 및 면허사항( 허가 사항) 4) “ 갑” 의 채무 인수대상이 되는 부채는 “ 별첨 1 부채 목록 ”에 기재된 부채로 한정한다.

① 부채 총액: 30,336,679,000원 제 3 조( 주식 양도 양수 대금 및 지급 방법) ① “ 갑” 은 “ 을 ”에게 주식 양도, 양수 대금으로 4,1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피고 C” 의 주식대금 3,268,000원 “ 피고 B” 의 주식대금 912,000원 ② “ 갑” 은 주식 명의 개서를 완료하고, 위 ① 항에 따른 주식 양도, 양수대금을 “ 을” 이 지정하는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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