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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3 2016가단1216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5. 공인중개사 피고 D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피고 E의 소개로 피고 C 소유인 밀양시 F, G 및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 다음날 계약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96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860,000,000원정은 2016. 9. 13.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8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등)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① 현 건물을 매수인이 현상 그대로 계약 체결함 ③ 현 건물 지하층 벽 및 2, 3층 부분에 누수부분이 있을 확인함(수리는 매수인이 한다)

나. 원고들은 2016. 9. 9. 피고 C에게 피고 C과 피고 E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누수현상과 균열 등이 너무 심각하여 병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니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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