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태안군 C, 2층에서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8. 10.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업소 내에 마사지방, 서비스방, 종업원방 등을 설치한 다음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 F, G 등 3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업소를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3만 원 상당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 내 서비스방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H을, 같은 달 22.경 같은 외국인 I을 각 위 1항 기재 업소에 마사지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 F, G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E, F,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