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7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0. 9.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째 줄에 ‘피고인은 2020. 9.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