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0. 9.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째 줄에 ‘피고인은 2020. 9.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결과'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