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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7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범죄사실의 첫 문단에 “피고인은 2018.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18.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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