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