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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7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빌라의 명의 자인 F은 2014. 5. 1. E에게 이 사건 빌라의 처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남편인 E을 통해 이 사건 빌라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피해자는 잔금 완납 후 몇 달이 지 나서야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F 이 시간이 맞지 않아 지연되던 중 피해 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합의 해제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제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당시 피고인은 2016.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영업이 정지되어 수입이 없는 등” 부분을 “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 등급 이상이었고, 수협, 신한 카드, 우리카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가 연체 누적되고 있는 등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여전히 판단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결문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빌라가 F 명의로 등기된 경위를 살펴보면 F이 받아야 할 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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