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 담당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2년 여에 걸쳐 합계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편취 액도 거액인 점,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 ㆍ 변조하고, 피고인의 모친이나 지인을 속여 그들의 은행 계좌로 편취 금을 지급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 임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 고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문서 위조 등 방법을 동원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단,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 징역 1년 8월 ~ 6년],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