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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노55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교제하면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및 사기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의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 고형( 특별 가중영역,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만 동종 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 을 감경) : 징역 1년 8월 ~ 9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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