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38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횡령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측에 약 2,8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로 변제된 금액을 합하더라도 전체 횡령금액 240,909,736원 중 약 15%만 변제된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3년)의 하한을 이탈하는 점 원심은, 동종경합범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8월~3년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은 수개의 업무상횡령죄의 경합범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