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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5318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평택시 고덕면 F 건설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이라 한다) 의 안전관리지원 용역업무를 도급 받았다.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E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에 투입될 타워 크레인 (G, 이하 ‘ 이 사건 타워 크레인’ 이라 한다) 과 운전기사를 임대하였다.

원고는 D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근 재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D와 체결하였다.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피고 B이 이 사건 타워 크레인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 소속 타워 크레인 운전기사인 H은 2018. 5. 23. 07:50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면서 이 사건 타워 크레인의 작동장치를 조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 워크 레 인의 후크( 물건을 거는 고리) 가 상승하면서 타워 크레인의 다른 부위 또는 장치와 접촉하여 후크에 부착된 물체( 후크 작동 감지센서 박스) 가 후크에서 떨어져 지면으로 낙하하였고, 그때 타워 크레인 아래 지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D 소속 근로자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어깨 부위에 그 물체를 맞아 다발성 늑골 골절, 쇄골 개방성 골절 등 전치 18주 이상을 요하는 중상을 입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상해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2019. 12. 12. 피해자에게 보험금 100,000,000원( 산업 재해 보상금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액 중 이 사건 근 재보험의 보상한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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