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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9 2015고정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1:1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58세) 이 여성 업주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맥주 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렸다는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의 눈 아래에 멍이 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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