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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5고단2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0:15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선원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E 책임자인 F에게 농담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G(46 세) 가 피고인에게 “ 왜 책임자인 F에게 농담을 하냐

” 며 따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흐르도록 상해를 가한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폭행이 시작된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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