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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37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시설 장으로서 운영하는 부천시 B 소재 ‘C’ 은 국가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아동 보육시설이므로, 피고 인은 위 보조금을 지정된 것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위 시설에서 무자격 생활 지도원으로서 근무하였을 뿐 위생 원으로서는 근무하지 아니한 D에게, 위생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 1,682,396원을 사용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이를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확인서( 목록 7, 11)

1. D 인건비 지급 내역( 목록 13 중 증거기록 74 면), 회의록( 목록 33 중 증거기록 151 면), 근무상황 부( 목록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보조금 유용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 함, 유용한 보조금 상당액을 이미 반환 조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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