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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3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실 중 격 결손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C과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게임 물을 통한 불법게임 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양형기준의 ‘ 불법게임 물 이용 제공 등’ 중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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