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교제한 적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8. 00:45 경부터( 증거기록 제 52 쪽 참조) 02:54 경까지( 증거기록 제 55 쪽 참조) 춘천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기종: 갤 럭 시 노트 10)를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2019년 여름 경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3개를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남편 성명이 F이다( 증거기록 제 28 쪽 참조). 에게 전송 2021. 2. 9. 자 즉 제 1회 공판 조서 참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촬영대상 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후인 같은 날인 2020. 3. 18. 15:04 경부터( 증거기록 제 70 쪽 참조) 16:4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