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9. 5. 14.(증거기록 제70, 8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9고단290호이다) 2020. 3. 21.(증거기록 제77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20. 7. 16.(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20고단573호이다)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기록 제76쪽 참조).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7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 1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59세)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오늘 잘 만났다. 너는 내가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팔에 피고인의 주먹이 맞게 하여(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3. 01: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