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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31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104호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D는 위 104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위 104호에서 피해 자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위 104호에 출입할 수 없도록 위 104호 현관문의 키 박스를 임의로 철거한 후 교체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인 위 104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104호의 창문 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104호의 현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다세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금 지불 영수증, 월세 일부 지불 내역

1. 2017. 5. 15. 자 촬영 사진( 키 박스 해체 및 경고문 부착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E 유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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