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하는 관계인 바, 2014. 5. 10. 06: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흉추 옆 근육의 부분파열 및 동맥출혈을 포함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해자의 무리한 성관계 시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합의, 반성, 초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