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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0:10경 울산 북구 명촌동 10-2에 있는 마장동 고깃집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B(44세)과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좋다. 둘이서 맞짱 한번 뜨자.”라고 말하며 근처 주차장으로 앞서 걸어가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길이 10cm)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이마 부위의 출혈을 동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콘크리트 조각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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