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영일레미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하기전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주식회사 에스엔티코리아(변경 전 상호 : 삼희플랜택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피고 영일레미콘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일레미콘’이라 한다)의 강제경매신청으로 2013. 7. 2. 주식회사 에스엔티코리아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3. 7. 4.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포항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12. 31.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3. 8. 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87,221,550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피고 대혁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혁산업’이라 한다)는 2013.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38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영일레미콘은 2013. 8.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55,003,150원 상당의 레미콘대금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대하기전(이하 ‘피고 대하기전’이라 한다)은 2013.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75,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8.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고 그 후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4.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피고 대혁산업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했을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