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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93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그룹은 국내 회사인 D 주식회사(2011. 5. 31.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 원고,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회사명만 기재한다

), G, H, I, J, K, L 등과 일본 회사인 M, 싱가포르의 회사인 N 등 10여 개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기업집단이다. O은 C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2) 원고는 C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철도차량 제작, 기계가공 조립, 설비업 및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제작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은 C그룹의 소속 회사로서 선박의 건조 및 판매, 선박의 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금융감독원의 P 팀장(은행비은행부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D은 2009. 12. 8. 한국산업은행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계의 불황, 선박 인도지연으로 인한 계약 취소, 선박건조 원가 상승 및 C그룹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들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던 O과 그 형인 D의 당시 대표이사 Q에 대한 비자금 조성 등 혐의에 관한 검찰 수사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첨부하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갑 제41호증). 2) 한국산업은행은 2009. 12. 17. D에 대한 내부적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오자, 2009. 12. 17. O 및 D의 주주들인 원고(당시 지분율 90.25%),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당시 지분율 0.52%)로부터 '주식 담보제공, 담보제공 주식에 관한 의결권 위임 및 처분권한 수여, 감자 동의, 구상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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