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5.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7:13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주차장 입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위 주차장 앞 도로 방향으로 약 1m 가량 후 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보고),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하여 1m 후진한 것인 점, 2009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