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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20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9:0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주차장 앞길에서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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