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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55250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8. 15. 00:30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요양원에서 입은 좌측 대퇴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C빌딩 2층에서 ‘D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위 ‘D요양원’을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1933년생인 여성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부여받았다. 피고는 2013. 12. 17. 원고와 시설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여 원고로부터 뒤에서 보는 사고 직전까지 시설급여를 제공받았다. 2) 낙상의 경위, 침대의 구조 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E는 2014. 8. 15. 00:30경 이 사건 시설 중 ‘F실’ 내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위 방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피고가 사용하는 침대의 끝 부분으로부터 약 120cm 떨어진 지점에 엎드려 있는 피고를 발견하였다. E는 위 F실에서 약 6m 떨어져 있는 거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이하 ‘이 사고’라고 한다

). 나) 피고가 사용한 침대는 좌측과 우측의 양쪽에 취침 중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

안전바는 손잡이 버튼을 당긴 상태에서 들어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침대의 위치, 높이와 안전바의 위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는 별지 도면과 같다.

다) E가 피고를 발견하였을 때 피고가 사용한 침대의 안전바는 내려져 있었다. 라) 이 사고 후 피고를 진료한 G병원 정형외과에서 작성된 응급실 기록지에 피고의 내원 경위에 대하여 ‘침대에서 fall dow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사고 직전 피고의 근력 정도 가) 이 사건 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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