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8고정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17:04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며 피해자 D( 여, 38세) 이 직원으로 있는 E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등과 이마를 각각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피해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었을 뿐 피해자의 이마 부분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 등을 때려 상처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