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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30 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8 세) 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이마부분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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