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4. 9.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공부상 2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16. 10. 10.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공부상 2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별지3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 201호로 표시되어 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부상 201호의 전용면적이 42.96㎡, 공부상 202호의 전용면적이 41.64㎡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부상 201호, 202호의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었다.
다. 그런데 위 현황도 배치와는 정반대로 공부상 201호의 출입문에는 ‘202호’라고 표시되어 있다.
피고 A은 변론 종결일 현재 공부상 202호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는 공부상 201호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2014. 9. 26. 공부상 201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공부상 20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5. 원고에게 '공부상 201호가 집합건물로서 공부(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와 실제 현황이 서로 상이하여 정확한 소재 및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집합건축물대장의 등재를 변경한 후 위 대장과 일치되게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등기 후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현재의 공부에 맞게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