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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8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8. 07:2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모텔 605호 앞에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7 세) 가 피고인과 합숙했던

E으로부터 “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으니 객실 내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갖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객실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화장품과 액자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화기를 분사하여 바닥을 어지럽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07: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모텔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에게 “ 너 이 씨 발 놈 아”, “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죽어”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고, 특수 폭행죄 등으로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경찰관 I에게 맞장 뜨자고

시비를 걸며 “3 초 후 주먹 날릴 테니 긴장해 ”라고 한 후 손가락을 접으며 1초, 2초, 3초를 세더니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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