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1고정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