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단5088900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340108 ( 반소 ) 대여금 등
원고(반소피고)
1 . 전○○
2 . 김○○
3 . 민○○
4 . 박○○
5 . 양○○
6 . 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정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OOOOOOOOOO
대표이사 김 * *
소송대리인 황 * *
변론종결
2013 . 1 . 18 .
판결선고
2013 . 2 . 15 .
주문
1 .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원고 ( 반소피고 ) 전○○의 2012 . 3 . 30 . 스피드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 원고 ( 반소피고 ) 김○○의 2012 . 4 .
5 . 스피드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 원고 ( 반소
피고 ) 민○○의 2012 . 4 . 6 . 스피드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5 , 000 , 000원 및 이에 대
한 이자채무 , 원고 ( 반소피고 ) 박○○의 2012 . 3 . 28 . 스피드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 원고 ( 반소피고 ) 양○○의 2012 . 3 . 31 . 스피드
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 원고 ( 반소피고 ) 임○
○의 2012 . 4 . 2 . 스피드론 대출약정에 기한 원금 4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
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3 .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가 . 원고 ( 반소피고 ) 전○○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30 . 부터 ,
나 . 원고 ( 반소피고 ) 김○○은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5 . 부터 ,
다 . 원고 ( 반소피고 ) 민○○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6 . 부터 ,
라 . 원고 ( 반소피고 ) 박○○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28 . 부터 ,
마 . 원고 ( 반소피고 ) 양○○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31 . 부터 ,
바 . 원고 ( 반소피고 ) 임○○은 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2 . 부터
각 2013 . 2 . 15 . 까지는 연 5 %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5 % 는 원고 ( 반소피고 ) 들이 , 75 % 는 피고 ( 반소원
고 ) 가 각 부담한다 .
6 .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청구
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나 . 예비적 청구취지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들
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상당액 및 각 대출약정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반소청구
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에게 원고 전○○는 7 , 454 , 318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 12 . 1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 . 7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김○○은 5 , 313 , 636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 12 . 1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 . 9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민○○은 6 , 265 , 646원 및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2 . 12 . 1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박○○는 7 , 463 , 029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 12 . 1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 . 7 %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 원고 양○○는 7 , 449 , 963원 및 그 중 600만 원에 대하여 2012 . 12 . 1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7 . 7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임○○은 5 , 054 , 723원 및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 2012 . 12 . 12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 예비적 청구취지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피고에게 원고 전○○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30 .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김○○은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5 . 부터 이 사건 반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 원고 민○○는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6 .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박○○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28 .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양○○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31 .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원고 임○○은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2 .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 사실
가 . 원고 전○○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 이른바 ' 보이스피싱 ' )
( 1 ) 원고 전○○는 2012 . 3 . 30 . 15 : 35경 금융범죄 수사 검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
상자로부터 금융사기단 검거시 위 원고 명의의 2개의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위 원고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조사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현재 검찰청에 출두할 수
없다고 하였고 , 이에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위 원고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구제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자 위 원고는 성명불
상자의 말을 믿고서 그가 알려준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e - 금융민원센터 )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거래하는 6개 은행과 각 계좌번호 , 비밀번
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OPT 번호 ,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
( 2 )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금융거래 조회를 위해 조회하는 동안 인터넷뱅킹 로
그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보내 조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 사이에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올 것이니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자 원고 전○○
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팸메시지 차단서비스를 해지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 그 후 성명불상자는 ATM 단말기로 가서
원고의 예금을 다른 은행의 원고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 , 이에 원고 전○○가 그냥
출두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급히 전화를 끊었다 .
( 3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
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
출 ( 스피드론 대출 ) 받아 원고 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 ( 이체시킴 ) 되
게 한 후 이 * * 명의의 타행계좌로 전액을 이체하였다 .
나 . 원고 김○○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 1 ) 원고 김○○은 2012 . 4 . 5 . 9 : 07경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서 법무부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건번호 2221번 박정남 사건에 대
해 확인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 위 성명불상자는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 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
는 위 원고에게 박정남을 조사하던 중 위 원고 명의의 수 개의 계좌가 발견되었는데
명의도용이 된 불법계좌로 추정되는 계좌명의자가 180여 명이어서 명의도용인지 공범
혐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확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은행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니 사이버수사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유 중인 계좌에 대해 입력을 하고
관련된 카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였고 , 이에 원고 김○○은 성명불상자가 알
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 보안카드번호 , 국민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였다 .
( 2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
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1 , 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이 * * , 이△△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다 . 원고 민○○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 1 ) 원고 민○○는 2012 . 4 . 6 . 10 : 00경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을 사
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며 금융 사기범죄를 저
지른 박정남이 검거되어 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수사를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전화를 받았다 . 위 성명불
상자는 대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 위 성명불상자
는 위 원고에게 2011 . 7 . 경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협계좌로 몇천만 원이 거래
되었다고 하면서 신분증 분실 여부 ,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전달한
적이 없는지 ,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지를 물은 후 위 원
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호 아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 이에 원고 민○○는 성
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라는 대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
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은행계좌 , 보안카드 ,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
력하였다 .
( 2 ) 위 원고는 피고와 거래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가 오면 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온 문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알려주
었는데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
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민○○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김 * * 명의의
농협계좌로 전액을 이체하였다 .
라 . 원고 박○○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 1 ) 원고 박○○는 2012 . 3 . 28 . 16 : 24경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을 사
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며 금융 사기범죄를 저
지른 박정남이 검거되어 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수사를 위해 전화를 하였다고 전화를 받았다 . 위 성명불
상자는 대검찰청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 위 성명불상자
는 위 원고에게 2011 . 7 . 경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협계좌로 7 , 800만 원이 거래
되었다고 하면서 신분증 분실 여부 , 다른 사람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전달한
적이 없는지 ,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지를 물은 후 위 원
고 명의의 다른 계좌도 조사가 필요하고 연관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호 아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 이에 원고 민○○는 성
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하라는 대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
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은행계좌 , 보안카드 ,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
력하였다 .
( 2 ) 위 원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위 원고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확인문자가 갈 것
이며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다른 금융의 이름으로 확인문자가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며 확인번호를 불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온 문
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
( 3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
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
출받아 원고 박○○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유 * * 명의의 농
협계좌로 전액을 이체하였다 .
마 . 원고 양○○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 1 ) 원고 양○○는 2012 . 3 . 31 . 12 : 00경 대검찰청 금융범죄특별수사팀 수사관을 사
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원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며 금융 사기범죄를 저
지른 박정남이 검거되어 수사진행 중인데 범인이 사용한 100여 개의 계좌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2개 발견되어 수사를 위해 전화를 하였다는 전화를 받았다 . 위 성명불
상자는 검사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 위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며 위 원고에게 2011 . 7 . 경 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과 농협계좌로
7 , 800만 원이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위 원고 명의의
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의 보호 아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접속해야 할 사이트
를 알려주었고 , 이에 원고 양○○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자가 하라는 대로 피해민원신청란을 클릭하여 민원신청서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은행
계좌 , 보안카드 ,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
( 2 ) 위 원고는 금융감독원에서 위 원고의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확인문자가 갈 것
이며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다른 금융의 이름으로 확인문자가 갈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며 확인번호를 불러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온 문
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 그 후 가까운 ATM기기로 가서 위 원고 명의의 우
리은행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100만 원을 이체시키라고 하는 위 성명불상자
의 요청이 이상하여 위 원고가 은행직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
를 끊었다 .
( 3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
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600만 원을 대
출받아 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유 * * 명의의 농협계
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바 . 원고 임○○에 대한 금융 사기범행
( 1 ) 원고 임○○은 2012 . 4 . 2 . 15 : 00경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박정남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였
다고 하면서 그 중 위 원고 명의의 계좌도 있으므로 조사를 해야한다는 전화를 받았
다 . 위 성명불상자는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에게 위 원고가 공범인지 아닌지 그리고 위 원고를 용의 선상에서 제외하려면 모
든 금융거래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에 5 , 700만 원 상당
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데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 이에 위 원고가 자신은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
에게 접속해야 할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 이에 위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이트
( 검찰청 사이트 ) 에 접속하여 그의 요청대로 주거래 통장 및 신용카드의 정보 , 자물쇠
카드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였다 .
( 2 ) 그 후 위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3개의 문자메세지의 인증번호를 불
러 주었다 .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원고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위 원고가 거래하지 않던 피고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400만 원
을 대출받아 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오 * * 명의의 농
협계좌로 위 대출금 400만 원과 원래의 잔액 163만 원을 이체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2 내지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 2의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위적 본소청구와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터넷대출상품인 알프스 스피드론을 신청하
여 관련절차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각 돈을 대출받았는데 , 원고들이 원리금균등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 위 청구취지 기재의 각 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다만 피고는 원고 김○○ 명의의 위 대출원금이 1 , 000만 원임에도 500
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
( 2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출계약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전자금융서
비스이용약관에 따른 전자금융이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 위 각 대
출계약은 보이스피싱 범인이 원고들을 속여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대출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고 , 설사 위 각 대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출계약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 원고들이
민법 제110조 제2항에 기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 원고들의 피고에 대
한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 판단
( 1 ) 관련 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 ) ①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 전자거래기본법 」 제4조 내지 제7조 ,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되었다 . >
제7조 (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
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
1 .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
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 2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원고들을 속
여 계좌 및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은 후 원고들의 명의를 도
용하여 원고들이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피고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각 대출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 3 )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
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으나 ,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
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
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 6 . 28 . 선고 2001다2981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이 원고들을 속여 계좌 및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4 , 갑
제9호증 ,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 ( 전자서명법 제15조 ) ,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
단으로도 사용되며 ( 같은 법 제18조의2 ) ,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 대여하거나
이용범위 · 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 같은
법 제23조 ) ,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이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이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 2006년경부터 보이스피싱
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발생이 빈번한 점 ,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1 . 5 . 30 . 경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지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무렵 금융기관
등에 위와 같은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위 각 대출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 .
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②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력된 원고들의 집주소
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이지 않아1 ) 제3자에 의한 행위
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본인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
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
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위 각 대출계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다 .
3 .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민법 제760조에 따라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서로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정한 ' 방조 ' 라 함은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쉽게 저
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 적극적인 행위
( 작위의 경우 ) 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행위 ( 부작위의 경우 ) 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쉽게
도와주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 민법의 해석상 위와 같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방조 ( 이른바 ' 과실에 의한 방조 ' ) 도 가능하다 . 이때 과실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 4 . 11 .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 ,
( 2 )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들은 모두 금융범죄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고 그로부터 금융범죄 수사 중에 원고들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설명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원고들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
에서 성명불상자의 신원 및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가 실제 검찰청 또는
e - 금융민원센터 등의 홈페이지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
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 따라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명불
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들 명의로 피고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범행을 쉽게 저
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노출시켜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
에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
이는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피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 원고
들은 피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 ( 각 대출금 )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 통화
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까지 하고 ,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를 믿고서 금융정보를 입력한 것이므로 , 원고들
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범행방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음은 언론을
통하여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 왔던 점 , 원고들의 연령이 모두 20대 중반부터 30대 중
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 보이스피싱 '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이미 부각되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
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를 하였음
에도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만을 거쳤고 ,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
서에 입력된 원고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
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
이지 않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다른 금융기
관2 ) 과 달리 위 각 대출신청시 원고들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이 있었다는 내용 없이
단지 ' OOOOOO은행 [ 인증번호 ] 입력바랍니다 . 타금융사 사칭 불법수수료 요구 주의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만 전송한 잘못이 있고 ( 갑 제16 , 17호증 ) 피고의 이러한 잘못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 성명불상자가 원고들에게 원고들
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서 이를 확인하면서 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에 관한 원고들의 책임을 40 % 로 제한한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하고 ( 피고가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확
인의 이익이 있다 ) , 피고에게 원고 전○○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30 . 부
터 , 원고 김○○은 400만 원 ( = 1 , 000만 원 × 0 . 4 ) 피고는 , 위 원고 명의의 대출원금이
1 , 000만 원임에도 다른 원고들과 달리 500만 원의 손해배상만을 구하였다 ) 및 이에 대
하여 2012 . 4 . 5 . 부터 , 원고 민○○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6 . 부터 , 원고
박○○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28 . 부터 , 원고 양○○는 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31 . 부터 , 원고 임○○은 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4 . 2 . 부터 각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 2 . 15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안희길
주석
1 ) 원고 김○○의 경우 집 주소로 서울 * * 구 * * 2동 636 ~ 641640 - 11번지 * * * 호 ( 갑 제12호증의 1 ) , 원고 박○○의 경우 직장주소
로 전남 * * 포시 * 동 1 ~ 300849 - 3번지 * * 빌딩 2층 ( 갑 제12호증의 3 ) . 원고 양○○의 경우 집 주소로 인천 * 구 * * 4동
165 ~ 171167 - 20번지 * * * * 104호 ( 갑 제12호증의 4 ) 가 각 입력되었음 .
2 ) 고객이 현금서비스나 인터넷 뱅킹으로 카드론 신청시 인증번호를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 현금서비스신청 또는 카드
론 신청됨 ' 이라는 내용이 함께 전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