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1682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 D( 피고인의 아들) 과 공모하여, 2015. 6. 30.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 2대, 손수레,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손수레, 승용차, 자전거, 개집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