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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8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D를 월 임금 17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1명을 위 C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및 인물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임금수령 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과 유무, 고발 이전에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납부하여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칙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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