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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7 2019나115530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9. 1. 14. 이행권고결정정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고(수령인: 배우자 C), 2019. 1. 2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4. 변론기일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받고 이후 두 차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는데, 2019. 7. 2. 제2회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2019. 8. 20. 14:00)을 고지받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 8. 20. 판결을 선고하고 2019. 8. 26. 판결정본을 피고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등을 통해 피고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가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아 2019. 9. 3.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피고는 항소기간 2019. 9. 3.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의 종기는 '2019. 9. 16. 24:00'이다.

을 도과한 2019. 9. 1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별거 중인 아내가 ‘판결정본이 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 9. 16.에서야 판결정본이 전자발송된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추완항소를 비롯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장 부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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