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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5다251812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종전 소지인이 무권리자 또는 무능력자라거나 대리권이 흠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을 말하고,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그리고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가 주식회사 E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12. 12. 31. 위 회사 계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D으로 하였다.

C는 2013. 1. 25. D과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D으로 하여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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