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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5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불상자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였던 것일 뿐 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새마을금고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당시 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3. 초순경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불상자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통장을 주었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7. 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고의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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