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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장에 “ 본인과 관련 없음을 제기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한 후 항소 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 심 각 공판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장의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등을 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당시 불상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1. 6. 경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위 통장 등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불상 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통장을 주었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9. 8.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의 대출 사기 전화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일시 빌려 주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통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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