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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노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15. 계좌를 개설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넘겼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사정이 그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신뢰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위 현금카드 등을 넘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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