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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39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 이미 지급한 2억 원 이외에 추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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