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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나184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성파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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