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10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만 5천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이륜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14:28경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이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세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