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가담의 정도, 피해액수 및 피해의 회복 여부, 사회경제적 해악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