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0. 3.경 협의이혼한 후 서로 동거하던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21: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방문을 1회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22: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안방문을 1회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다.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선풍기 날개를 부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18:3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신나를 사서 다같이 죽자. 불질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