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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619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H 등이 할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H 등이 할부금을 내지 않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찾아 이를 리스 회사에 반환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익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보험금 편취 범행으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는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 되고 이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하려고 한 보험금의 액수가 약 32,000,000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3쪽 ‘ 법령의 적용’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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