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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247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0,9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7. 5.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폐질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고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B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는 고성군과 사이에,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관용자동차(C, 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해자는 2013. 11. 25. 19:00경 고성군 소속 공무원인 D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다녀 오던 중, 경북 영덕군 E 소재 F 앞 노상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치 피고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고 차량의 후진 상황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뒤쪽에서 수신호를 보낸 후 위 차량의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다시 후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경골 부위 광범위 탈장갑창, 압궤상, 심부열상, 우측 족관절부 경골 내과 골절, 우측 족부 중족관절 및 그 근위부 분쇄 골절 및 심한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11. 26. G병원에서 우측 경골 부위 및 우측 족관절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2013. 11. 27. 우측 족부 절단창에 대한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2013. 11. 29. 좌측 요골 골두 관절내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등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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