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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합8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5:00 경 인천 남동구 C 6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가 거주하는 E 오피스텔 62호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한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었고, 이에 피해 자가 바지를 잡고 버티자, 강제로 옷을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강제로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려고 하자, “ 어차피 하고 있는데 왜 힘을 쓰려고 하느냐

” 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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