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8:0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여, 35세) 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맥주 3 병을 나누어 마시고 헤어진 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1:30 경 평택시 G에 있는 ‘H ’에서 만 나 소주 2 병을 함께 나누어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 내 숙소로 가서 한잔 더 하자” 고 말을 하여 2016. 2. 20. 23:30 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숙소인 평택시 I에 있는 J 305호로 갔다.
피고인은 2016. 2. 21. 00:20 경 위 J 305호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몸 위로 올라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형부 저한테 이러는 거 아 니야 ”라고 하며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리를 발버둥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